공소가 제기되면 법정에서 검사의 증거를 다투고 유리한 증거를 내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증인의 진술 신빙성, 양형 자료 준비가 재판의 결론을 바꿉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정면은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는데 억울할 때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바꾸려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증거 다툼증거 목록을 검토해 동의하지 않을 증거를 정하고,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재범 방지 노력 등 판사가 볼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항소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은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