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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수사기관 조사 대응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첫 진술 준비,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까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송치된 뒤에도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기소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맡습니다.

정면은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쓸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헷갈릴 때
  •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불리하게 남았을 때
  •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출석 일정 조율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지 않도록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조사 전 의견서를 먼저 냅니다.
  2. 진술 방향 설정사실관계와 증거를 비교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신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 열람 때 틀린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4. 수사 종결 의견조사 뒤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FAQ

수사기관 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미루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사유를 알리고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에 따라 어떤 부분에 답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Urgent consultation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체포·구속된 가족의 접견도 바로 연결합니다.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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