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판사가 보는 것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가족이 바로 모아야 할 자료
| 자료 | 보여 주는 것 |
|---|---|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 일정한 주거 |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생활 기반과 도망 염려 없음 |
| 가족관계증명서·부양 자료 | 석방이 필요한 사정 |
| 피해 회복 노력 자료 | 합의 시도, 치료비 지급 의사 |
심문 당일
- 변호인이 심문 전에 피의자를 만나 쟁점을 확인합니다.
- 판사가 사건과 구속 사유를 묻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의견을 말합니다.
- 심문이 끝나면 대개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