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다 과도한 금액을 주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빠진 합의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
-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
피해자를 모를 때: 형사공탁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관련 법령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