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라도 처분의 종류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과 이후 다툼의 가능성이 다릅니다.
| 처분 | 누가 | 의미 |
|---|---|---|
| 불송치(혐의없음 등) | 경찰 |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음.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 |
| 혐의없음 | 검사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함 |
| 기소유예 | 검사 |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
| 구약식 | 검사 |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
| 구공판 | 검사 | 정식 재판에 넘김 |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에 그치지 않고 혐의없음을 다투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다시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처분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뒤에도 의견서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